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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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창업 지원 사업은 청년, 여성, 장애인 기업을 우선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 기업이 수도권에 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수도권 외 지역의 창업 기업과 예비 창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창업 격차를 줄이고 국가 경제의 균형 발전을 돕고자 합니다.
- 창업 지원 사업 우대 대상에 비수도권 창업 기업 추가
- 비수도권 지역 예비 창업자에 대한 우대 지원 근거 마련
-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 및 지역 창업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 판로개척ㆍ해외진출, 창업교육, 데이터의 공유ㆍ활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때 청년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및 장애인창업기업 등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창업 환경에 있어서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격차가 심각하여 수도권에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수도권 외의 창업기업에 대하여도 우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 및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를 포함시킴으로써 비수도권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4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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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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