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5.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K-POP 공연 등 공연 콘텐츠 제작비까지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최근 중국 내 공연 시장 진출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높은 제작비 부담을 겪는 공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공연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
- K-POP 등 공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도모
- 공연 콘텐츠 제작 비용 부담 완화 및 산업 성장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중국의 한한령 조치와 코로나19 여파로 중국 내 K-공연콘텐츠산업이 크게 위축된 상황임. 최근, 한한령 해제가 논의되면서 대규모 K-POP 공연 투어, 팬미팅, 뮤지컬 등 중국 진출 가능성이 다시 열리면서 K-공연콘텐츠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공연콘텐츠 제작 및 해외 투어에는 높은 제작비가 소요되며, 특히 중국을 겨냥한 대규모 공연은 투자부담이 큰 상황으로 세제지원이 절실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K-콘텐츠의 핵심 장르인 K-POP, 콘서트 등의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K-POP 등 공연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도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공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의8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5.0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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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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