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0.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자녀 양육이나 가족 돌봄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녀와 부모를 동시에 돌봐야 하는 이중 돌봄 상황이 늘어나면서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 돌봄 휴직과 휴가를 더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 가족 돌봄 휴직 및 휴가 사용 범위 확대
- 이중 돌봄 상황에 놓인 근로자의 제도 활용 지원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두어 근로자가 임신 중이거나 어린 자녀를 양육할 때 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초고령화 시대, 만혼 시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시대에서 돌봄대상은 비단 자녀로만 한정할 수 없는 바, 자녀 양육과 동시에 부모 간병, 장애형제, 초고령 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이중돌봄’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돌봄 부담이 직장 포기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이중으로 부담을 겪는 상황에 놓인 근로자가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일ㆍ가정 양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안 제19조의7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0.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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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 2025.10.29 · 5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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