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4.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25kg을 초과하는 드론은 2년마다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 업무는 항공안전기술원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 대기 기간이 길고 운송 비용이 많이 들어 드론 운영자들의 부담이 큽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 업무를 위탁할 때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권역별로 수행하도록 하여 운영자들의 불편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업무의 권역별 수행 근거 마련
-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인증 업무 위탁 체계 구축
- 드론 운영자의 인증 대기 및 운송 비용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최대 이륙중량이 25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2년마다 안전성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안전기술원 인증은 신청 후 검사까지 대기기간만 약 3개월이 소요되고, 검사 시 드론을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면 드론 운영자의 부담이 상당한 실정임.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용 드론이 전체 드론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인들의 부담이 큰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안전성 인증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이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인증 업무가 수행되도록 함으로써 지방 드론 운영자의 인증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5조제8항 후단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4.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항공안전법」 · 22대 국회 46건 중 최근 발의 8건-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19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2복기왕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09이광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19의원 발의 · 소관위심사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5.07강선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5.06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29강선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4.22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권향엽 의원 · 2025.04.3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