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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준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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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선거 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국인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외국인의 정치 관련 정보 게재를 제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국적 확인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하고 국민의 익명성을 보장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외국인 정치 정보 게재 제한
  • 대한민국 국민 이용자의 익명성 보장 및 보호 조치 마련
  • 국적 확인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의 지체 없는 파기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에 정보통신망에서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 대하여 사후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통신망에서의 여론은 빠르게 형성되므로 짧은 선거기간 동안 왜곡된 정보가 확산되면 이를 바로잡기 어렵고, 특히 외국인이 선거기간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민주적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참정권은 국민주권 원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임. 최근 해외에서 외국인의 조직적 선거개입으로 민주적 의사형성 과정이 왜곡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방어적 민주주의 차원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외국인의 선거 개입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적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선거기간 중 외국인이 정치 관련 정보를 게재하는 것을 제한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확인된 이용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며, 국적 확인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자 함(안 제44조의27 및 제76조제1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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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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