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03.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재난 상황에서만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만성질환자가 기존에 처방받았던 약과 동일한 약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필요로 할 경우, 처방전 없이도 약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만성질환자의 약 복용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 만성질환자의 동일 의약품 처방전 없는 조제 근거 마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수량 범위 내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되어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규정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만성질환자가 그 만성질환의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양만큼 조제ㆍ판매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는 것임(안 제23조제3항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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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 2026.03.06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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