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저소득층을 위해 자가치료용 의약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해당 사업을 센터의 공식 업무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저소득층 의약품 지원 사업 명시
- 의약품 구입비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는 2015년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계층에 대하여 자가치료용 의약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저소득계층에 대한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을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1항제2호의6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약사법」 · 22대 국회 63건 중 최근 발의 8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26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10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25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24안상훈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07박성훈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3.31서미화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3.31한지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3.30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정태호 의원 · 2026.09.22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