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병덕·공동발의 22인·발의일 2026.07.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비자단체소송은 피해를 본 소비자가 직접 돈을 돌려받는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렵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효율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집단소송 제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소비자들이 더 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소비자집단소송 제도 신설
-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 손해배상 절차 마련
- 소비자 권리 구제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소비자단체소송으로는 개별 소비자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권리 구제 수단으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최근 대규모 제품 결함이나 온라인 서비스의 개인정보 유출 등 기업의 이윤 추구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동시다발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소비자의 집단소송 제도 미비로 인해 소비자가 직접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기를 포기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집단소송 제도를 신설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손해배상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36까지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0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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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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