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배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조합장 선거에서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할 때 음성이나 영상 등을 포함하지 못하게 했던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에 따라 이를 삭제합니다. 대신 후보자가 멀티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새로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후보자의 표현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문자메시지 내 음성·영상 등 포함 금지 조항 삭제
- 멀티메시지 발송 횟수 제한 규정 신설
- 후보자의 표현 자유 보장 및 선거 공정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4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조합장 선거운동에서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문자메시지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항 부분에 대해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6. 12. 31.을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 또한, 공직선거법은 멀티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도 발송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반면, 위탁선거법은 이러한 제한이 없음. 이에, 제28조 제2호 중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발송횟수를 제한하여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후보자 간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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