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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강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단순히 거래 장소만 제공한다는 이유로 유해 물품 유통에 대한 책임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유해 물품을 감시하고 차단할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합니다. 또한, 플랫폼이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판매자와 함께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위해물품 모니터링 및 차단 시스템 구축 의무화
  •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플랫폼의 연대 배상 책임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유해 성분이 검출되거나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위해물품이 유통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기만 하면 위해물품 유통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면제받을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이에, 거래의 장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실질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위해물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및 차단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의무를 명문화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등 소비자 보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6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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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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