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규택·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08.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이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 당사자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신설
- 이의신청 기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
- 사건 당사자의 법적 불안정 상태 해소 및 절차적 명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 및 재정신청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둔 것과는 차이가 있고, 해당 사건의 피의자는 언제든지 다시 피의자 지위에 놓일 수 있어 지나치게 장기간 법적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적정한 기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람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7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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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4.08.23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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