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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승규·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하천 시설과 관련된 공사 시에만 하천관리청이 유지·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수 시 교량 등 시설물의 부실한 마감 처리가 물길을 막아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도로, 철도, 교량 등 하천 시설의 공사 및 유지·보수도 하천관리청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 하천 시설물 공사 및 유지·보수 주체 범위 확대
  •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 하천관리청의 공사 권한 강화
  • 도로·철도·교량 등 하천 내 시설물 관리 체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관리청이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ㆍ보수, 하천공사로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 또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하천에 설치된 교량 등의 시설물들에 대한 마감공사가 허술하여 홍수에 무너진 교량 등이 물길 진로를 방해하여 홍수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홍수 피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도로ㆍ철도ㆍ교량 등 하천에 설치된 시설의 공사 및 유지ㆍ보수의 경우에도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의 홍수 피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7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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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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