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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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규제자유특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이라도 인구가 줄어들거나 접경 지역, 주한미군 반환 공여 구역인 곳은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내 낙후된 지역의 산업을 활성화하고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 규제자유특구 지정 대상에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
- 접경지역 및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을 특구 지정 대상에 추가
- 수도권 낙후 지역의 산업 활성화 및 혁신 성장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사업ㆍ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규제특례 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수도권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및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경우 인력 수급 및 투치 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 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규제특례등의 적용 대상에 비수도권 외에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및 반환공여구역ㆍ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 포함된 지역을 추가함으로써 수도권 내 낙후된 지역의 발전과 혁신적ㆍ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라목 및 제72조제1항제4호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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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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