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퇴직 공직자의 비위 사실을 인사혁신처에 알리는 과정이 기관마다 제각각이라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감사원이 비위 사실 통보를 요구하면, 국가기관의 장이 1개월 안에 인사혁신처로 전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공직 재임용 시 인사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감사원의 비위 사실 통보 요구 시 1개월 내 인사혁신처 전달 의무화
- 퇴직 공직자의 비위 사실 통보 지연 방지 및 인사 관리 실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통령실이 대통령 관저 공사 과정에서 관리책임을 소홀히 했던 퇴직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는 데 1개월 이상 지연된 사실이 확인되었음. 뿐만 아니라 과거 유사 사례에서도 통보 기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기관별 통보 기간이 제각각이었음. 이러한 비위사실 통보는 비위 인물이 공직에 재임용될 경우를 대비한 조치로, 지연 시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음.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감사에서도 고위직의 특혜 채용과 공직윤리 훼손 사례가 확인되었으나, 일부는 이미 퇴직해 징계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따라 감사원의 비위사실 통보 요구가 다수 있으며, 재취업 및 공직 재임용 시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함. 이에 감사원의 통보 요구가 있을 경우, 국가기관의 장이 1개월 이내에 인사혁신처에 이를 전달하도록 하여 징계 및 인사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7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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