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투표소마다 투표관리관을 한 명만 두도록 되어 있어 업무가 과중하고 투표 과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표관리관을 여러 명 둘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투표 사무를 분담하고 선거 절차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복수로 배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투표관리 업무 분담을 통한 선거 절차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투표관리 사무를 1인에게 전적으로 부여한 현행법에서는,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제고한다는 명분 아래 현행법으로 규정하는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도장 및 사인 날인 대신 인쇄 날인이 된 도장이 사용되는 편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선거 및 투표 절차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투표관리관 1인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또한 처리해야 할 투표용지의 수가 많은 일부 지역의 투표소에서는 투표관리관 1인이 도장 날인, 투표용지 교부 및 관리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투표 불신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복수로 둘 수 있도록 하여, 투표관리 사무 등 선거 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146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2.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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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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