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어기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8.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화력발전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춰 세금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화력발전에도 다른 과세 대상과 동일하게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화력발전의 탄력세율 적용 제외 규정 삭제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에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 탄력세율 적용 허용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 보장 및 지역 사정 반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세율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화력발전에 대해서만 탄력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화력발전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정을 감안하여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재정 자율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화력발전의 경우에도 지역자원시설세의 다른 과세대상과 동일하게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6조제5항 단서).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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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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