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욱·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9.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려는 대화나 유인 행위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친해진 뒤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 성착취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 처벌 범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만남을 통한 성착취 유인 행위까지 처벌 범위를 넓혀 범죄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온라인 성착취 목적의 대화 및 유인 행위 처벌 범위 확대
-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지는 성착취 범죄 예방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각지대 해소 및 제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성범죄 수법이 교묘해지고 청소년들의 정보통신망 상 활동이 용이ㆍ활발해지는 환경을 고려하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적 착취 목적의 접근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예방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21.3월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가 신설되었음. 그러나 현행 처벌 대상은 정보통신망 상에서 아동ㆍ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속ㆍ반복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ㆍ권유하는 행위로 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온라인 상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이후 오프라인 상 만남으로 이어져 성착취 유인ㆍ대화 또한 발생 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 범위를 넓혀 범죄 예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안 제25조의2).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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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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