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지영·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1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운영위원회가 맡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업무를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기려는 법안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가 법과 제도에 대한 권고 등 준사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법 분야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관련 안건을 더 깊이 있게 심사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업무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
- 사법 분야 전문성을 활용한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안건의 심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국회운영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하여 조사와 구제조치를 하고, 법ㆍ제도ㆍ정책 등에 대하여 권고와 의견 표명을 하는 등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바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으로 개정하여 사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력을 가진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함으로써 국회 소관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국회법」 · 22대 국회 272건 중 최근 발의 8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7서천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2강승규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9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9박정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4김재섭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31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28이상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25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서지영 의원 · 2025.12.1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