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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병덕·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일 경우,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없애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주식 총수에 따라 1년 또는 2년 안에 소각해야 하지만, 임직원 보상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계속 보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자기주식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 자기주식 취득 시 원칙적으로 1년 또는 2년 내 소각 의무화
  • 자기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의 3% 미만인 경우 소각 기한을 2년으로 설정
  • 임직원 보상 등 보유가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예외적 보유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인바, 자기주식이 그 취득 및 자의적 처분을 통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실제로 그와 같은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그렇기에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여 그와 같은 문제점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다만 모든 경우에 자기주식을 소각하도록 할 경우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 자기주식 보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또한 있음. 이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 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하되 취득 당시 자기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미만인 경우 그 기한을 2년으로 하고, 다만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 보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그 남용가능성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341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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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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