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대식·공동발의 16인·발의일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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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약취 및 유인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 범죄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현행 처벌로는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아동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의 법정형 상향
- 아동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한 처벌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약취ㆍ유인의 죄를 범한 사람을 그 목적 및 행위태양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및 그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바, 현행 처벌 수준으로는 이러한 범죄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범죄의 중대성 및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그 법정형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아동의 생명ㆍ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가정과 사회의 평화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2.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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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 2026.02.24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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