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무원의 뇌물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너무 높고 관대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뇌물 액수와 상관없이 공직 비리를 엄격히 다루기 위해 처벌 기준이 되는 뇌물 액수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한, 뇌물죄에 부과되는 벌금의 하한선을 기존보다 높여 공직 비리를 예방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 뇌물죄 처벌 기준이 되는 수뢰액 기준 하향
- 뇌물죄 병과 벌금 하한선을 수뢰액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뢰죄에 대해 수뢰액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기준 금액이 높고 처벌이 관대하여 부패 억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공직자의 비리는 액수와 무관하게 국가 및 사회 체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로 이를 보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뢰액의 기준을 하향하고 병과하는 벌금의 하한선을 기존 수뢰액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여 비리 엄단을 통한 예방 효과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0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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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 2026.09.01 ·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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