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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정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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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과정의 정치적 영향을 줄이고 운영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사회를 전문가와 각계 대표들로 확대하고, 문화방송 사장을 뽑을 때 후보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또한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본인 의사에 반하는 해임을 제한하여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구성원 확대 및 각계 대표성 반영
  •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문화방송 사장 선출 절차 개선
  • 문화방송 사장의 임기 보장 및 해임 요건 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행사되는 등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의 민주성ㆍ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문화방송 사장의 임기를 규정하고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문화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조, 제9조, 제10조제10호의2, 제10조의2제3항,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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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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