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장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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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과정의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전문가와 사회 각계 대표를 포함해 확대 개편하고, 사장 선출을 위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방송사 사장 선출 과정을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바꾸려는 목적입니다.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구성의 확대 및 개편
-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과 다양성 반영
-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통한 사장 선출 방식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문화진흥회와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사장에 대하여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및 다양성을 반영하여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진정한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조, 제6조의2 신설, 제10조, 제10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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