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희정·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4.09.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현재는 소비자가 배터리 제조 정보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전기차 소유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동차 이력 관리 정보에 배터리 제조사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하기 전에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미리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자동차 이력 관리 정보 대상에 배터리 제조사 포함
- 전기차 구매 전 배터리 제조사 정보 제공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국 배터리 탑재 차량 화재 사고로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안전 보호를 위한 배터리 정보제공 필요성이 확대되는 실정이나, 현행법상 일반 국민이나 전기차 구매자들이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 정보를 제조사에 요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전기차 소유자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자동차 이력 관리 정보의 대상에 배터리 제조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구매 전 단계에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ㆍ제4항 신설 및 제69조의2제1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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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 2024.09.0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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