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4.07.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안전 문제가 발견되면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통보와 지자체 보고를 거친 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긴급한 사고 예방이 필요할 때는 이러한 절차로 인해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 붕괴 등 위험 상황에서 관리주체가 먼저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뒤 지자체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 긴급 안전조치 시 선제적 대응 후 지자체 보고 허용
- 건축물 이용 제한 등 안전 조치의 신속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같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반기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한 다음 해당 건축물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명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가 시급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안전점검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한 후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은 의사결정 지연으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물의 붕괴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으로 신속히 건축물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선제조치를 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제33조제2항 단서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1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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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 2024.07.15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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