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곤·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6.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거주용 재산은 공무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서나 벽지 등 주거 환경이 어려운 곳에서 일하는 공무직 근로자도 이 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공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 거주용 공용재산 사용 대상에 공무직 근로자 포함
- 지방자치단체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대상 확대
- 도서 및 벽지 등 열악한 지역 근무자의 주거 여건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등으로 분류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공용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통상 공무직이라 불리는 근로자도 도서ㆍ벽지 등 주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거주용 공용재산의 사용 대상을 공무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도 거주용 공용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4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6.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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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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