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어기구·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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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과 혁신 성장을 돕기 위해 '철강산업특별회계'를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에 해당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특별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철강산업특별회계 항목 신설
- 관련 특별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률 개정 추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에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및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철강산업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어기구ㆍ이상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19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1.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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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어기구 의원 · 2025.11.18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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