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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건설 현장에서는 태풍이나 홍수 같은 악천후가 발생하면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염과 한파는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명시하여, 기상 상황에 따른 건설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법 적용의 혼란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 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명시적으로 포함
  • 기상재해로부터 건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보호 강화
  • 악천후 해석의 모호함을 해소하여 현장 혼란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 위기로 인한 여름철의 폭염과 겨울철의 한파가 심각해짐. 이러한 극한 기후 상황은 옥외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됨. 현행법은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를 건설공사 기간 연장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폭염 및 한파의 경우 이를 악천후에 포함하여 해석하고 있어 현장에 혼란이 있음. 이에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사유에 태풍ㆍ홍수뿐만 아니라 폭염ㆍ한파를 명시함으로써 기상재해로부터 건설 노동자를 보호하고 관련 규정의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70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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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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