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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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의 근거를 다른 법에서 지방자치법으로 옮기고, 주민자치회와 그 위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하고,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3.31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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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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