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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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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지만, 이들의 급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급여 지급 사무를 국가사무로 변경하여, 급여 관련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화재 예방이나 구조 등 실제 소방 업무는 기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수행하도록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서 소방공무원 급여 지급 사무 제외
  • 소방공무원 급여 지급 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 및 시·도지사 위임
  • 소방공무원 급여 관련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되어 대통령과 소방청장이 임용권을 가지고, 그 보수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보수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가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지역 소방사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의 보수 지급까지 자치사무로 취급되고 있어,「지방재정법」제20조의 자치사무 경비 전액 부담 원칙이 적용되어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90% 이상을 시ㆍ도가 부담하고 있음. 보수의 수준과 정원은 국가가 결정하면서 그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현행 구조는 결정 권한과 재정 책임이 어긋나는 것이며, 시ㆍ도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소방장비 교체와 청사 개선 등 소방사업비가 줄어들고 지역 간 소방 역량의 격차가 커지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화재예방ㆍ진압, 구조ㆍ구급 등 소방사무는 지역 실정에 맞게 수행되도록 현행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유지하되, 국가공무원인 소방공무원의 보수 지급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함으로써, 그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중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수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제외함(안 제13조제2항제6호나목). 나. 시ㆍ도에 두는 국가공무원인 소방공무원의 보수 지급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그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115조제2항ㆍ제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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