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헌·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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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군·자치구 지방의회 의원들은 의정활동비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워 다른 직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 효율이 떨어지거나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고, 소득이 없는 청년들의 의회 진출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만 60세 미만으로 별도 소득이 없는 지방의원에게 지자체 예산과 조례 범위 안에서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만 60세 미만 무소득 지방의원 대상 수당 지급 근거 신설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조례 범위 내 수당 지급 규정 마련
-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전념 환경 조성 및 이해충돌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함. 시ㆍ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의원들은 지방자치의 최말단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민의를 대변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현행법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의 수급만으로는 가족의 부양 등 생계와 사회생활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의원들은 별도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하며 부족한 소득을 대체하고 있으나 이는 의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고 이해충돌을 초래하기도 함. 또한, 다른 직업 등 소득원이 없는 청년들이 지방의회에 참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만 60세 미만의 자로서 의정활동비 외의 소득이 없는 시ㆍ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의원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조례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0조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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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 2026.09.23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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