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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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동물, 환경의 건강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원헬스 개념을 바탕으로 감염병에 대응하려는 법안입니다. 감염병 예방 기본계획에 사람과 동물, 환경을 아우르는 통합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질병관리청이 중심이 되어 감염병 통합 관리를 위한 협의 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감염병 예방 기본계획에 통합 관리 방안 포함
- 질병관리청 중심의 감염병 통합 관리 협의 기구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원헬스란 사람, 동물, 환경의 건강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협력을 통해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임. 인간ㆍ동물ㆍ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의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원헬스 접근 방식이 필요함. 이에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감염병통합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감염병통합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제2호의3 신설). 나.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7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1.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12.02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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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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