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민·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1.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면 후임자가 올 때까지 자리가 비어 재판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임자 임명 절차를 퇴임 3개월 전부터 시작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기존 재판관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 재판 공백을 없애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퇴임 3개월 전부터 개시
- 임기 만료나 정년 도래 시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 수행
- 헌법재판관 공백 방지를 통한 재판 운영의 안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명절차 지연 등으로 인한 헌법재판관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음. 헌법재판관 공백 상황 발생 시,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한 유효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바, 해당 논란과 갈등을 해소하고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으로 국민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대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후임재판관 임명절차는 퇴임예정 재판관 퇴임 3개월 전에 개시하도록 하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 헌법재판관 공백을 최소화하여 헌법재판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안 제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1.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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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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