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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준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보험사기가 지능화되고 조직화되면서 보험금 누수와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보험사기를 저지르거나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상습적인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보험사기 범죄자 명단 공개 제도 신설
  • 조직적 보험사기 가담자에 대한 명단 공개 근거 마련
  • 악성 보험사기자의 재범 방지 및 사전 예방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조사ㆍ방지ㆍ처벌 등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고자 특별법이 2016년에 제정되었고, 조직화되는 보험사기의 효과적 방지를 위하여 보험사기행위 알선 등에 대한 금지ㆍ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차례 개정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피해로 전가되고 있는 상황임. 이는 사기방식이 기존 개인 위주에서 보험 전문지식을 가진 보험업 관련 종사자를 중심으로 지능화ㆍ조직화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며, 이에 따라 정비업체ㆍ병의원 등과 연계한 교통사고 보험사기 또는 병원ㆍ브로커 등과 공모한 병원 과잉ㆍ허위 진료 적발 사례도 계속되고 있음. 이에 전문적인 보험사기자의 반복된 사기행위를 억제하고 일반 보험가입자의 보험사기 가담을 막기 위하여 편취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조직적으로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한 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악성 보험사기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보험사기 가담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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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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