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5.06.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경찰 차량에는 심정지 환자를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응급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아 긴급 상황에서 초기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에 경찰 차량에도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국가가 이 장비들을 직접 마련하고 관리하게 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경찰 차량 내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 장비 구비 의무화
- 국가의 응급 장비 마련 및 관리 책임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 신고, 교통사고, 집회ㆍ시위 현장 등 경찰 출동이 빈번한 장소에서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경찰의 즉각적 구호가 필요하나,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경찰은 방범, 순찰, 교통정리 등을 비롯한 대시민 접근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정지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차량 내 응급조치에 필요한 자동심장충격기(AED) 등의 응급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적절한 초기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등의 의무에 경찰 차량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국가가 이를 구비ㆍ관리하도록 하여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2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6.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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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 2025.06.3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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