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모경종·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9.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기반시설을 빌려 쓰는 임차인들이 시설의 소유권이 나중에 국가나 지자체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몰라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빌려줄 때 소유권 이전 시기와 무상 사용 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 사회기반시설 임대 시 귀속 여부 및 시기 고지 의무화
- 무상 사용 기간 및 소유·수익 기간 고지 의무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한 후 민간투자사업의 방식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며, 수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임차료 등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해당 시설이 일정 기간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사실 및 그 귀속일 등을 고지하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하고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하던 임차인 등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귀속시설 여부, 귀속 시기,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5항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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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모경종 의원 · 2025.09.30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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