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종덕·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5.04
현재 노인 요양 시설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시설의 종류나 지역에 따라 임금 차이가 크고 다른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보다 낮은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잦은 이직이 발생하여 요양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요양 직원의 임금을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 이상으로 맞추도록 노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요원의 임금 격차 해소 및 처우 개선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추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금 수준 개선 시책 마련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임금은 장기요양보험 수가체계 및 인건비 지출비율, 근무 시설의 규모, 근무 시설의 소재 지역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고,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 시설별로 임금의 차이가 뚜렷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기요양요원은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함에도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비해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음.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는 잦은 이직 및 퇴사 현상의 증가로 이어져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과 직결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보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임금수준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 신설).
- 01●INTRO발의2026.05.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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