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수협은행과 수산업협동조합 간에 주고받는 전산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수산업계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이를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제 혜택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 수협은행과 수산업협동조합 간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적용 기한을 3년 연장
-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에 공급하거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면제 특례가 종료되어 전산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경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세제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에 공급하거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수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5제8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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