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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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법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고정하고 있어, 후반기 원 구성이 늦어질 경우 국회 운영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임자가 선출되거나 다시 선임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여 국회의 업무가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국회의장 및 부의장 임기를 후임자 선출 시까지로 연장
- 상임위원 임기를 후임자 선임 시까지로 연장
- 원 구성 지연에 따른 입법 및 국회 업무 공백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입법부로서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특히 국회의 상임위원회는 각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소관 기관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직무로 함.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과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고정하여 후반기 원 구성 전까지 상임위원회와 국회의 공백을 초래함. 이에 따라 입법은 물론 인사청문회ㆍ대정부질문 등 정부의 주요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함. 이에 전반기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하고 상임위원의 임기를 다시 상임위원으로 선임될 때까지로 해 입법부의 직무 공백을 없애려는 것임(안 제9조, 제14조, 제18조 및 제40조, 제4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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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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