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홍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국민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우수 사례를 발굴해 포상하고 세미나를 여는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인식 제고 책무 신설
-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우수사례 포상 및 세미나 개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에 거주하지 않는 국민은 지방소멸 등을 실제로 체감하기 어려워 지역에 따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달리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노력 규정을 두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및 세미나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및 제32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22대 국회 46건 중 최근 발의 8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13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10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2.27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2.04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2.02이성윤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1.07의원 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2.29이종욱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2.29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민홍철 의원 · 2024.09.04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