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명옥·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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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환자 이송 조정만 가능해 응급실 병원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기관 사이의 환자 이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합니다. 또한 평시에도 응급환자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여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중앙응급의료센터의 환자 이송 조정 대상 기관을 모든 응급의료기관으로 확대
- 평시에도 응급환자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업무 수행
- 응급환자 현황 파악 및 추적 관리 업무 수행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필수의료 전달체계 붕괴에 따른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를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시켜야 함에도 진료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대원들이 수십통씩 전화를 돌려야 하는 상황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할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법률상 권한이 제한돼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체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권역응급의료센터 간 전원조정 업무만 수행할 수 있어 경증환자 분산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재난 상황에서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관련 정보를 수집ㆍ제공하고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를 할 수 있는 반면, 평시에는 이러한 정보수집을 할 수 없음. 이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ㆍ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파악과 추적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1.1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02.27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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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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