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일종·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30
현재는 임신한 여성이 유산이나 사산을 겪을 때 본인만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도 함께 회복을 돕고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배우자에게도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했을 때 15일에서 최대 20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임신한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에게 휴가 부여
- 휴가 기간은 15일 범위 내로 설정
- 다태아 유산·사산 시 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이는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나 이 시기에 그 배우자도 곁에서 가사일을 도우며 함께 한다면 더욱 안정된 환경에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그 배우자에게도 이 시기 중 일정한 기간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도 1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40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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