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4.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법원이 보관하지 않은 검사 측 증거 기록에 대해 피해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 개정안은 피해자가 검사에게 직접 증거 기록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허가해야 하며, 거절할 경우 그 이유를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에 대한 피해자의 열람 및 등사권 신설
- 피해자의 신청에 대한 검사의 원칙적 허가 의무화
- 검사가 열람 및 등사를 불허할 경우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법원이 보관 중인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불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한편,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예정인 기록으로 법원이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기록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서 공소제기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피해자에 대해서는 열람ㆍ등사 신청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이에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에 대해서도 피해자등의 열람ㆍ등사 신청권을 부여하고, 피해자의 권리구제 및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불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5 신설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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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 2025.04.25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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