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09.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실제 거래 없이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계속되자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산세율을 10퍼센트로 올리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거짓 세금계산서 거래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 기존 공급가액의 3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세율 조정
-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근절을 위한 제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8년 가산세율을 거짓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2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상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지속되고 있는 등 제재효과가 미미한 상황임. 이에 가산세율을 10퍼센트로 상향함으로써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3항 및 제4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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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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