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9
현재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을 때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사 사건이나 중대 인권침해 사건은 진상을 밝히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려 청구권자가 모두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해당 사건들에 한해 4촌 이내의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 민간인 집단희생 및 중대 인권침해 사건의 재심 청구 범위 확대
- 기존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에서 4촌 이내 친족까지 포함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한 재판청구권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의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건(이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라 함)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건(이하 “중대 인권침해사건”이라 함)들은 그 특성상 사후에도 조작ㆍ은폐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오랜 기간이 걸릴 여지가 크고, 그 결과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 때에는 이미 적법한 재심청구권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가 많음. 그렇기에 헌법재판소는 최근 2026. 6. 24.자 결정(헌법재판소 2026. 6. 24.자 2021헌바145, 284, 290[병합] 결정)에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또는 중대 인권침해사건의 경우에도 그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424조제4호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기에 이른 것임. 이에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또는 중대 인권침해사건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24조제4호).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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