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영석·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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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제적 이유로 체육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제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를 강화하고, 이용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범위를 공공 및 민간 체육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 등으로 넓힙니다. 이를 통해 체육활동 참여 격차를 줄이고 체육복지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국가·지자체 책무 명시
- 이용권 사용 범위를 공공·민간 체육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으로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체력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경제적 여건에 따른 체육활동 참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특히 저소득층 유ㆍ청소년 및 청년 등 체육활동 취약계층은 비용 부담으로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있으며, 소아ㆍ청소년 비만율이 2012년 9.7%에서 2021년 19.3%로 증가하는 등 건강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정부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사용처가 제한적이어서 체육활동 선택권 확대와 지역 체육 인프라 활용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를 명확히 하고 체육활동 이용권 제도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이용권 사용 범위를 공공ㆍ민간 체육시설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확대하여 체육활동 참여 격차를 완화하고 체육복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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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 2026.04.3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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