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혜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ㆍ18민주유공자, 고령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고용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이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져버리고,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고용 기회를 박탈하는 등 심각하게 차별적 조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허용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파견 대상 업무 및 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 등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에 부여된 불합리한 노동 및 고용 관련 특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고 국민 보편의 노동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삭제).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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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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