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대림·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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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내국인의 신성장 기술 관련 시설 투자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재생에너지 관련 비용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재생에너지 시설 투자와 사용 비용에 대해 30%의 세액공제율을 새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당 공제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 재생에너지 시설 투자 및 사용 비용에 30% 세액공제 적용
- 재생에너지 관련 세액공제 시 최저한세 규정 적용 배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신성장ㆍ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3%∼25%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시설투자 및 사용 비용에 대하여는 세액공제 규정이 미비함.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가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달성을 위하여 기업의 재생에너지 시설투자 및 사용 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특히,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투자에 대하여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 시설투자 및 사용 비용에 대하여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최저한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8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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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 2024.08.28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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