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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법원의 재판 결과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헌법을 어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원의 재판도 헌법적 통제를 받게 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도 도입
  • 헌법을 위반한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적 통제 절차 마련
  • 국민의 기본권 침해 시 직접적인 권리 구제 수단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지1 않고 있어, 법원의 재판이 명백히 헌법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더라도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구제수단이 없음. 특히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이후 모든 유사 사건의 판단 기준이 되어 사실상 입법적 효력을 가지지만, 이에 대한 헌법적 통제나 수정 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 즉 제한 없는 권력의 방치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확정된 재판이 헌법을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이를 통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법정 안에서도 구현하며, 국민이 헌법 주체로서 스스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게 될 것임(안 제4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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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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