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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용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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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투자 자금 수요가 늘어났지만, 이를 지원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가 방위산업 기업에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참여를 돕고 방위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 방위산업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법적 근거 마련
  • 중소·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참여 촉진
  • 방위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위산업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업체들의 방위산업 분야 참여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재정 또는 민간자금출자 등을 활용한 금융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금융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재하여 재정을 수반하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특히, 방위산업은 진입장벽이 높고, 기술개발과 생산에 고액의 초기 투자가 요구되는 분야로서 중소ㆍ중견기업의 자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정부의 체계적인 금융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고,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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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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